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올해 처음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지원 사업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내진성능평가: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인증하고,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로 작년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어왔다.
시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900만 원(국비 60%․시비 30%),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국비 30%․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4월 12일까지 관할 구·군 재난안전 부서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지원 사업은 지진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