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인 '벌금 7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 전 선거 유사 기관을 설치하고 선거 공보 등에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8일 오후 2시 30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후 기자들의 질문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