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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 모두 권고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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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 모두 권고기준 '적합'

◈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1~4호선 전동차 내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모두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도시철도 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외부 대기질 및 승강장 농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객실 혼잡도에 영향받아

◈ 쾌적한 도시철도 차량의 실내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역사내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의 적정 가동·유지·보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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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개 호선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차량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하절기(8월)와 동절기(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차량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에 각 2회씩 진행됐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이다. 

 

검사 결과, ▲혼잡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8.3 ㎍/㎥(기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65 ppm(기준: 2,500 ppm 이하) ▲비혼잡 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7.5 ㎍/㎥(기준: 50 ㎍/㎥이하), 이산화탄소 934 ppm(기준: 2,000 ppm 이하)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는 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2.4 ~ 15.4 μg/㎥, 비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3.3 ~ 12.6 μg/㎥ 범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 μg/㎥)이내 수준이며, 혼잡·비혼잡시간대 구분 없이 측정 당일 외부 대기질 농도 및 승강장 농도 수준에 따라 전동차 내 농도가 변동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 영향으로 모든 호선에서 승강장보다 객실 내 실내공기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739 ~ 1,349 ppm, 비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698 ~ 1,198 ppm 범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혼잡: 2,500 ppm, 비혼잡: 2,000 ppm) 이내 수준이며, 혼잡시간대가 비혼잡시간대보다 대부분 높은 농도로 조사됐으나, 비혼잡시간대라도 승객수가 많은 시간(16~18시)에는 높은 농도로 조사돼 객실 혼잡도(승차 인원)와 객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은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기구로 유입되는 바깥공기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조시설로 개선하고 지하역사내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객실 내의 공기정화장치를 적정 가동,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시철도차량 내의 실내공기질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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