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4.8℃
  • 맑음28.0℃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4.6℃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8.0℃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9.1℃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19.8℃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27.2℃
  • 맑음고창23.4℃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9℃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7.9℃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6.3℃
  • 맑음정선군30.4℃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7℃
  • 맑음26.3℃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9.0℃
  • 맑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6.9℃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6.4℃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9.8℃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9.6℃
  • 맑음거창29.0℃
  • 맑음합천29.3℃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6.2℃
  • 맑음24.6℃
기상청 제공
부산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 모두 권고기준 '적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뉴스

부산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 모두 권고기준 '적합'

◈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1~4호선 전동차 내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조사 실시

◈ 조사 결과 모두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도시철도 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외부 대기질 및 승강장 농도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객실 혼잡도에 영향받아

◈ 쾌적한 도시철도 차량의 실내환경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역사내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의 적정 가동·유지·보수가 중요

 

BIN0003.bmp.png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개 호선 모두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차량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하절기(8월)와 동절기(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차량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에 각 2회씩 진행됐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이다. 

 

검사 결과, ▲혼잡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8.3 ㎍/㎥(기준: 50 ㎍/㎥이하), 이산화탄소 1,065 ppm(기준: 2,500 ppm 이하) ▲비혼잡 시간대에는 초미세먼지 7.5 ㎍/㎥(기준: 50 ㎍/㎥이하), 이산화탄소 934 ppm(기준: 2,000 ppm 이하)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PM-2.5)는 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2.4 ~ 15.4 μg/㎥, 비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3.3 ~ 12.6 μg/㎥ 범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 μg/㎥)이내 수준이며, 혼잡·비혼잡시간대 구분 없이 측정 당일 외부 대기질 농도 및 승강장 농도 수준에 따라 전동차 내 농도가 변동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객실 내 공기정화장치 영향으로 모든 호선에서 승강장보다 객실 내 실내공기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739 ~ 1,349 ppm, 비혼잡시간대 농도 분포 698 ~ 1,198 ppm 범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혼잡: 2,500 ppm, 비혼잡: 2,000 ppm) 이내 수준이며, 혼잡시간대가 비혼잡시간대보다 대부분 높은 농도로 조사됐으나, 비혼잡시간대라도 승객수가 많은 시간(16~18시)에는 높은 농도로 조사돼 객실 혼잡도(승차 인원)와 객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시철도 차량 내 실내공기질은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기구로 유입되는 바깥공기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조시설로 개선하고 지하역사내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객실 내의 공기정화장치를 적정 가동,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시철도차량 내의 실내공기질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