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지사장 정상준)는 설 명절을 시작으로 ‘2024년 기초연금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상준 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설 명절에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