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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민연금,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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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민연금, 선택 아닌 필수

현대사회를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청렴’이라는 화두로 친구나 동료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아마도 흔한 주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서 반부패 또는 청렴은 필수 덕목으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것에는 2015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견인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통한 계도가 아닌 사회적 자정작용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러한  규율을 통해서라도 사회 전반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임은 분명하다. 

 

기관에 상담하러 오신 시골 어르신께서 집에서 손수 따왔다며 내민 단감 한 두 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렴보다는 정(情)으로 해석하시는 어르신께는 참으로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의 실천이 청렴 문화의 초석이 되어 점차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을 이끌어 낼 것이기에 어찌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국민연금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기관장,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청렴 의식을 확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헬프라인 등 내·외부 신고채널을 통한 시스템적 접근이 용이한 점도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로 국민연금공단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주관 반부패 서밋에서 공공기관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공로로 2022년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청렴노력도 1등급 기관에 당당히 포함되어 우리 공단에서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입증되었다 말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660만명, 적립기금 970조원을 아우르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청렴은 필수이다. 청렴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의 연금제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경영슬로건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 가입지원부장 진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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