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기상청 제공
군 의문사 등 진정 접수… 9월 13일까지 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뉴스

군 의문사 등 진정 접수… 9월 13일까지 마감

부산시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 위한 협력 강화

◈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 대상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방문․우편․이메일․팩스․구술 등 진정 접수(☎ 02-6124-7531)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이하 ‘위원회’)’와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억울함이 없도록 오는 9월 13일 진정접수 마감 전까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출범, 관련자 피해와 명예 회복, 군 인권개선 등을 목적으로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거쳐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접수 대상은 소위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하며,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오는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을 비롯하여 부산은행 등 지역기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진정접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도 군에서 억울하게 사망하신 가족들로 인하여 아픔과 힘듦 속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고 명예를 회복하여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