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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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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다음 달 3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1일 4만6천180원 최대 90일 지급

익산시, 전북 최초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뉴스앤부산]익산시가‘아프면 쉴 수 있는’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

다음 달 3일부터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4백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 시행계획이다.

시는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 최초‘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8,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정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은“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이 발생하여 지역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우리시는 전북 최대 기업도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상병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 최초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많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협의체(위원장 정상용) 첫 회의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이 함께 참석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와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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