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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동래구의회 선언, 전국 최초 의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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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갑질 없는 동래구의회 선언, 전국 최초 의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의원이 솔선수범해 괴롭힘 · 갑질 없는 존중 의회 · 배려 의회 만들 것.

전국 최초 의원 갑질 근절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스앤부산]부산 동래구의회가 괴롭힘·갑질 없는 존중 의회·배려 의회를 선언하며, 전국 최초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했다.

“동래구의회에 갑질 문화는 아예 없다고 자부합니다. 제9대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업 관계임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등 업무적으로 서포트하는 직원들을 부하직원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나 성별 기타 어떤 이유에서도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때 업무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 이규만 의원

“의원들 간의 원활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정한 의결 과정을 유지하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안한 의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진우 의원

“동래구민을 위해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직원이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청렴하고 건강한 동래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허미연 의원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부당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회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의회라고 자부합니다. 누구라도 인격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 존중에 앞장서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동래구의회에서 배려와 존중으로 인격의 품격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동래구의원들은 솔선수범해 의원· 직원 간 막말·폭언·갑질 횡포 없는 의회, 존중과 배려로 따뜻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의원 갑질 등의 문제에 동래구의회가 앞장서 실현 가능한 대안도 찾았다. 지난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다.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가해 의원에게는 책임을 지게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안에는 피해자 신고가 용이하도록 갑질 행위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과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을 돕기 위해 갑질행위 피해 상담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 갑질 행위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동래구의회 전경문 부의장은 “저희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원 갑질 없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의회 만들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원들이 밝고 건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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