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1일) 부산시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말숙의원은 지난 제31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해운대소각장 간접영향권 이외에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민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이후 연이어 조례까지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자원 중 매립가스, 폐열 뿐만 아니라 전기를 추가하여 명문화했는데,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소각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전기 중 연간 판매량은 3,624,363kwh, 연간 판매수익은 609,543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기 판매를 통한 연간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지급 시기 등은 내부 지침으로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 “소각장 대보수기간 동안 주민들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폐열을 제대로 쓸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수 완료 후 늘어난 전기 판매액의 일부라도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여, 조례 개정에 맞추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