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경남도는 올해 관내 하천부지 등 공유재산 43,890필지, 2,019ha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 말까지 추진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두용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부지 등 도 소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도민들의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