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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재해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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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재해복구 지원

영양제 구입비용 지원으로 피해 농작물 세력회복 및 생육촉진 유도

경남도,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재해복구 지원

 

[뉴스앤부산]경상남도는 지난 3월~4월 3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 및 작물 수량 감소 최소화를 위해 생육촉진제(영양제)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평년 대비 개화기가 2~10일 정도 빨라진 상황에서 일 최저기온이 영하(-1~-2℃)로 떨어져 과수 작물을 중심으로 꽃눈 고사, 결과지 탈락, 수정·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전, 도비 예비비를 사용해 냉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영양제(제4종 복합비료) 3회 살포비용에 해당하는 1ha당 69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피해 농작물 세력 회복 및 생육촉진 유도(향후 지속적인 영농활동 지원)
· 사 업 량 : 2,000ha
· 사 업 비 : 1,380백만원(도비(예비비) 414, 시군비 966)
· 지원내용 : 생육촉진제(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지원단가 : 690,000원/1ha(3회 살포비용)

이번 영양제 살포 지원은 피해받은 농작물의 세력을 회복하고 생육 촉진을 유도해 올해 농사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향후 2~3년에 걸친 영농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농약대, 대파대 등「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중앙부처 복구계획 확정 후 지급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이와 별개로 경남도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해 농가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로는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간(4.20.~5.26.) 중 농작물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원한다.

경남도는 그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①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 ②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지원단가 현실화, ③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원 상향 조정, ④미세살수 시스템, 방상팬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 확대 지원을 건의('23.5.9.)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의 피해는 13개 시군에 1,983ha(과수 1,900, 전작 56.2, 채소 11.4 등) 규모의 피해가 최종 집계되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농자재값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까지 발생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생육촉진제 구입비용 지원을 통해 피해작물의 수세회복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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