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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재운의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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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시의회 김재운의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전세금 안심반환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상시 종합지원시스템 필요

김재운의원

 

[뉴스앤부산]한시적 특별법을 보완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전세금 안심반환을 종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부산진구3)은 제31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23.6.7)을 통해 최근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구제와 함께 부산시 차원의 전세금 안심반환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재운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지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와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구제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에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부산시 차원의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정부 차원의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수요에 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시간도 늘리고 인원도 보강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조직을 확대·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적정 주거비용, 임대인에 대한 사항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법률상담 등 청년들의 임대차계약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당장의 청년 월세 지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부산시에서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는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꾸려 운용 중이지만 공공임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제공과 이주비 지원 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과 예산편성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시의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재산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 안심반환 상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보다 간편하고 안정적인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원과 주민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등 복잡한 전세금 반환과정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센터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가칭)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지원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부산시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시 차원의 후속조치와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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