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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LA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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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광역시의회, LA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 체결

안성민 의장 LA시의회 회의장 연설 후 협약 체결, 미디어룸으로 옮겨 공동 기자회견

부산광역시의회, LA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 체결

 

[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는 LA시의회와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회 차원의 활발한 교류활동과 상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호협력협약은 작년 11월 양 도시 의회 간 교류의향서를 주고 받았고,지난 3월 LA시의회에서 공식 초청공문을 보내 협약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이에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3박 6일의 일정으로 안성민 의장과 반선호, 강철호, 문영미, 최도석, 양준모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문하게 됐다.

협약식은 오는 26일 오전 존 페라로 의회 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과 폴 크레코리안 LA시의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부산과 LA 양 도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항만 도시이자 영화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1967년 양 도시 간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56년간 다방 면에서 활발한 교류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LA시의회를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양 도시가 더욱 가깝게 만나고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25일 오전 한국전쟁 때 목숨을 잃은 36,591명의 미국 전몰장병 이름이 새겨진 오렌지카운티 한국전 기념비에 참배하고,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회를 만나 격려한다. 이날 오후에는 LA지역 내 부산기업 투자현황 및 지원 가능 분야 협의를 위한 코트라 및 LA 무역사무소 방문, 그리고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우호 협력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 날 26일은 LA시의회를 방문한다. 먼저, LA시의회 접견실에서 폴 크레코리안 LA시의회 의장과 사전 간담회를 가지고, 존 페라로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LA시의원들이 참석한 정례회의장에서 안성민 의장이 영어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부산과 한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지해 준 미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양 도시가 많은 것을 공유하며 함께 협력·발전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연설 후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관계 확립 등의 원칙을 담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양 의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어 안성민 의장과 폴 크레코리안 의장은 미디어룸으로 자리를 옮겨 우호협력협약 체결 기자 인터뷰를 가진다.

안성민 의장은 “LA는 한때 대한민국 LA특별시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해외 도시이자 한국인에게 가까운 친구 같은 도시로 공통점이 많고, 함께 협력해 나갈 부분이 많다.”며 “이번 우호협력협약 체결로 양 도시가 더욱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호소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독일, 베트남 등 5개국 5개 도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2018년 베트남 호치민시의회와 우호협력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 만에 LA시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캐나다 밴쿠버시의회와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대륙별로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 확대는 물론 부산과 닮은 항만물류, 문화관광 도시와의 공공외교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의회(대한민국)와 로스앤젤레스시의회(미국) 간 우호협력 협약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1967년 자매도시 체결 이래 상호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부산광역시의회와 로스앤젤레스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시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관심사항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양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양 시의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식대표단을 상호 초청하여 해양・항만・경제・문화・관광・환경 등에 대하여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한다.

3. 양 시의회는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협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향후 구체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부속서류 형식으로 작성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한다.

본 협정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여 양 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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