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부산시 기업의 기술적․제도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가 26일 제31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Zero)’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최근 국제사회는 ESG를 포함해 탄소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의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의 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EU의 엄격한 탄소배출 저감 조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EU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부산에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한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 30개소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 34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CBAM의 적용을 받는 철강이나 금속관련 업종이다. 그러나 지역 산업계는 규모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요청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형철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에너지 대전환포럼 등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부산의 신산업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내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그린스마트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탄소중립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금번 조례안에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감축설비 및 협력사업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러 국비사업으로 주요 산단의 탄소중립 지원이나 그린산단 조성사업과 같은 지원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면서, “금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부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