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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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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

 

[뉴스앤부산]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예정이다.

2019년 부산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1,007건,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폭언과 협박은 전체 위법행위 건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2.7.12.시행)했고, 정부도 악성민원 대응방법이 포함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2022.7.12.)'을 배포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입법배경을 바탕으로 강무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하는 '민원처리직원보호조례'는 부산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강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치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①심리상담, ② 의료비, ③ 적절한 휴식 보장, ④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장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시의회도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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