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4℃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5.9℃
  • 구름조금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4.9℃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7℃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5℃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0.5℃
  • 구름조금청주17.3℃
  • 박무대전15.9℃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2.7℃
  • 구름조금군산15.5℃
  • 맑음대구12.7℃
  • 박무전주15.9℃
  • 박무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8℃
  • 박무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5℃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박무홍성(예)15.2℃
  • 맑음14.1℃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4.0℃
  • 구름조금양평15.7℃
  • 구름조금이천15.6℃
  • 맑음인제10.9℃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정선군9.1℃
  • 구름조금제천12.5℃
  • 구름조금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3.7℃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6.6℃
  • 맑음금산13.9℃
  • 맑음15.2℃
  • 구름조금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6.2℃
  • 맑음남원16.0℃
  • 구름조금장수14.4℃
  • 맑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0.3℃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5℃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1℃
  • 구름조금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이종환 부산시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뉴스

이종환 부산시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재난 트라우마 경험자,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유받는다!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앤부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종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재난과 참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직·간접적 경험은 트라우마로 연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민적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로 전국 4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영남권은 창녕(국립부곡병원)에 설치되어 있어 부산의 재난 경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 이미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했고,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트라우마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난과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5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내 트라우마치료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로 타시도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