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월 24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승연 의원(수영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중 일정부분을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9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외 나머지 설치비용은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야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300㎡ 이상의 야영장시설이 허용되고 있다. 야영장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야간 소음 등으로 각종 민원발생 및 주거환경 악화 우려로 이를 불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승연 의원은 역세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인구가 늘어나 이를 수용할 다른 기반시설의 확보도 필요하므로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지역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야영장시설은 억제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하여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