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을 떠나는 청년 실태와 부산시 일자리 부재를 지적하며, 청년산학국과 여성가족국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및 타ㆍ시도 조례, 청년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39세까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문 의원은 청년의 지역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21년 기준 부산시 청년 1인 자율지원 예산이 전국에서 ‘꼴찌’임을 지적했고, ‘23년 기준 청년여성 대상 사업도 전체 130개 사업 중 14개에 불과하다며, 부산시만의 고용 정책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3년만 지원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고용 유지가 더 힘듦을 지적하는 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 성별영향평가는 진행했으나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통계가 고려되어야 함에도 관련된 통계자료가 없음을 꼬집었다. 또한, 청년산학국에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청년정책 수립 시 젠더인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최근 5년간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따져 묻고, 부산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이 공공기관인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청년 일자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부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문영미 의원은 청년여성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결국 청년여성의 첫 일자리 진입부터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서 비롯되어 고착화되기 때문이라며, 실제‘23년 전국 연령별 남녀 고용률에서 30대 남녀 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문 의원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끊어졌다는 부정적 표현인 ‘경력단절’대신 과거 경력과 함께 육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보유’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그러나, 여성가족국이 양성평등 정책을 기획ㆍ조정,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꾸짖으며, 여성 관련 조례 및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영미 의원은 마무리하며, “청년여성과 경력보유여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산여성취업기관 뿐 아니라 여성인력 채용 강소기업 대상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은 혼인지표, 출산지표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바,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해 청년 고용에 있어 부산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