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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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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종환 의원, 지난연말 교육청에 학교밖청소년 지원확대 촉구 이어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앤부산]1만여 명에 달하는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3.17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부산시’ 및 ‘교육청’ 양 기관 모두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서 해당 시책의 극히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간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의 소관업무’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각각의 조례로 분리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최근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위기’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조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교육청 또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지원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부산시와 상호 협력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학교복귀 및 학력취득에 관한 상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교육복지 사업,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등을 포함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및 교육청 소관의 공공시설 이용 시 일반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 보장을 위한 근거도 명시했다.

참고로 부산시가 추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9,495명으로 1만여 명 수준(학령기 청소년 인구의 약 3%)이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연말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교육비’가 3만2천 원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하고 소년원 수감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등 관심을 확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을 꾸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지원사업이 체계적 틀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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