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 가구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부산시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족으로 일반화됐으나 지원정책은 취약 저소득 한부모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단계적 자립 지원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취업에도 현실적으로는 한부모증명서 발급 탈락으로 공적 서비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밝히고, 지원기준 상향 등 한부모가족 단계적 자립지원 여건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한부모가족은 14만 가구(146,046가구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로 전체 140만 가구에서 10가구 중 1가구(10.4%)에 달하며 가족 구조의 시대적 변화로 이혼, 비혼모부 등 한부모가구는 가구 구성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한부모가족 정책은 극빈 취약계층 대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일반화된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국민주택 분양, 지원시설 입소 등 각 분야 한부모 관련 공적서비스 이용의 기본조건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60%, 207만원(23년, 2인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소득으로 잡히는 주거용 재산, 낡은 자동차 등 반영 시 최저임금(23년 최저임금 201만원) 취업에도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탈락하여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신청조차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월 20~30만원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한부모 관련 복지급여는 당사자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취업하면 탈락되는 낮은 지원기준과 단계적 자립 이행 전략이 없는 현재의 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의 경력단절과 장기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수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우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빈곤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자립 이행을 포함한 지원대책으로 재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도 발생시 관련 서비스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당사자에 초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