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물 설치 수준을 넘어 도로 및 지역개발 등의 도시계획 문제로 확장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은 2월 8일 5분자유발언에서 통학로를 위협하는 도시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3.0’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통학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단계를 3단계로 구분했다. 2008년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부산시 중심으로 시행된 안전 대책을 ‘1.0단계’로, 2020년 (가칭)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으로 현행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되 신속 적용가능한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대대적 시스템 개선을 ‘2.0단계’로 봤다. 발언을 통해 제안한 ‘3.0단계’에서는 도시발전 불균형과 도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단계로,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는 단순히 학업성취를 넘어 교육환경의 불균형에 이르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현대식 도시계획 원칙에 따라 구축된 신도시․택지개발지역 등 계획도시지역들은 대부분 보차분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 있고 통학안전 각종 기준과 시설 적용이 가능한 반면, 구도심 지역은 자연발생적 도시구조로 기준 이하의 도로 조건으로 인해 각종 통학안전 확보 조치의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재개발 등의 사유로 빈집 증가에 따른 환경 불량의 문제 및 학교 재배치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문제까지 더해져 있다.
양준모 의원은 구도심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3.0’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안전기준에 미달한 통학로를 전용보행로로 전환하거나 보차분리가 가능한 최소 폭 6m 이상의 일방도로, 또는 최소 10m 이상의 양방향 도로로 확폭하도록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빈집 증가 등 도시적․사회적 통학환경 저해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조합 및 관계자와 연계하여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통학거리 증가 및 교통편 부족 등 안전시설 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자체예산을 지속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통학로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인 부산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절차 및 거버넌스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우리의 안전을 향한 빈틈없는 노력이 곧 우리 다음 세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