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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할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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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이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최소화할 해법을 찾다~

7조 755억원 중 52.5%가 대규모 SOC 건설사업, 재정부담가중해법은?

◈2020년 국비보조금7조원대중 52.5%가 대규모 SOC 건설사업, 재정부담 커진다. 

◈이미 운영 중인 5개 유료도로 BTO 사업의 향후 재정부담규모는 9천억원대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진 백양·수정산터널은 통행료수익과 재정지원이 투자비의 400% 초과상태

◈실시협약부터 물가변동율적용 등을 적용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이 현 의원 부산진구4 해양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png
이 현 의원 부산진구4 해양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뉴스앤부산=강민호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4)은 2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부산시 재정부담액을 산출하고, 향후 진행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국비보조금 규모가 역대 최대라며 7조 755억원의 부담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중 52.5%가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해당되고 부산시가 이 규모만큼 매칭해야 하는데, 충분한 재정규모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8개의 유료도로(백양, 수정산, 부산항, 거가, 을숙도, 산성, 천마산, 만덕센텀 등 유료도로)가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거나 곧 운영할 예정인데, 8개 도로의 총 사업비는 3조 2533억원이고 이중 2조 2364억원이 민간이 부담했고 1조 169억원은 건설보조로 부산시가 부담한 금액이라고 했다.

 

이중 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몸살을 앓았던 5개 유료도로(백양, 수정산, 부산항, 거가, 을숙도 등 유료도로)의 재정부담액을 살펴보니 기투자금 2811억원을 포함하여 2020년 이후 최장 2050년까지 9657억원 가량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규모는 나머지 3개 유료도로까지 합쳐지게 되면 더욱 더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행인 것은 을숙도대교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로에 따른 협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서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위험부담 없이 최초로 MRG 발생 리스크를 해소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절감된 재정규모는 1247억원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골머리 썩고 있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등은 통행료에 대한 물가상승분 보전에 대한 재정부담금과 MRG 보전금까지 합쳐져서 앞으로 지불해야 할 부담규모가 9천억원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은 5~7년 정도의 운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민간투자비용 대비 통행료 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이 투자비의 40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 협약 시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준공 이후 자본구조변경을 하여 운영부실과 과다한 금융차입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 모든 문제는 부산시의 대처 부족이고, 결국 이것은 비용증가로 이어져 부산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향후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부산시 재정부담액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시 협의내용에 5년 단위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TO 사업은 최장 30년간 손댈 수 없는 현재의 협약서 문제점에 대해 과감한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둘째, 소비자물가변동 비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시장가치와 미래시장가치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적용한 소비자물가변동분은 불변가격에 4%를 적용하여 일괄 운영수입구조를 도출하고 있었다면서, 수년간 3%를 넘긴 적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 떨어지는 비율 적용이라고 꼬집었다. 

 

셋째, 실시협약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단어하나하나에까지 신경을 써서 실시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19년부터 유료도로법이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요구”가 가능하다고 개정되었다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산시 공문원과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실시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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