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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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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빈집활용·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발의

◈ 빈집정비 지원 통해 관리·활용 활성화하고 안전조치도 시행, 자율주택정비·가로 주택정비 사업성 제고

◈ 이 현 의원 대표발의, 제283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20.1.16) 통과

 

이 현 의원 부산진구4 해양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png
이 현 의원 부산진구4 해양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뉴스앤부산=강민호 기자) 빈집활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이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의 단순 철거보다는 생산적인 활용과 빈집 밀집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사업의 현지화를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에 이르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신설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정비 관련 조례안은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밀착형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市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빈집정비지원계획」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빈집활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비사업, 빈집의 안전조치, 그 밖에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 및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지난 ‘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개정내용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등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1만㎡ 미만인 곳에서만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작년 10월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허용된 1만3천㎡까지 사업범위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에 ▲지정해제된 정비구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부산시의 용적률 산정기준도 규정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위법 동향을 살피면서 향후에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활용과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어느 정도 정비된 만큼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도시재생뉴딜이나 생활SOC 등과 연계하여 주민체감도 높은 현지화사업으로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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