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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위한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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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위한 모의훈련 실시

효율적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 대응력 높인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 대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수정·보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 공사장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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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와 봄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관내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11월 15일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내용은 관용·공용차량의 운행 전면 제한과 공공기관 직원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장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 등이다.

 

실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 방송과 각종 전광판을 통해 안내된다.

 

 * 비상저감조치: 일정 수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부분 차량 운행제한(2부제 포함),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청소차 운행확대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단계별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복구 차량, 경찰․소방․군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으며,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를 위한 저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등록 차량은 총 138만 8천 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4천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10% 정도다

 

* 5등급 대상 확인: 환경부 홈페이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안내)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비상저감조치 중 하나인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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