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7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97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보호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모든 아이들이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605-4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