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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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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충남 아산 야생조류에서 발생, 예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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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고귀한 과장

11월은 겨울 철새 유입 등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벌써 충남 아산에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가금농장의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독 등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 도래지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 전염병이다. 조류독감 또는 AI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의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된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가 전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있다. 감염경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연된 가금류 또는 그 배설물로 오염된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감염된 조류와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죽기 때문에, 닭이나 오리를 충분히 익혀 먹는다면 문제가 없다.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고열이 일어나며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전형적인 독감 증세와 비슷하여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기보다는 상기도 감염과 같은 다른 질병을 의심을 해봐야 한다.

 

진단은 면봉을 이용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인후두의 분비물을 채취한 후 이를 검체로 사용하여 바이러스가 배양되거나 바이러스의 DNA나 항원이 검출되면 조류독감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 외에 혈액 검사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증가를 확인하여 진단하기도 한다. 또한 흉부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치료와 전파가 우려되는 사람들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는 급속히 진행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므로 인공 호흡기 치료를 포함하여 기능이 약해진 각 장기에 대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치료가 중요시된다.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사람은 작업 시에 장갑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또한, 항상 사육장을 청결히 하고 자주 소독을 하며 사육중인 닭이나 오리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한다. 

 

온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고귀한 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나 가금류의 살처분에 참여했던 사람,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이 노출된 후 7일 이내에 열이나거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경험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 미리 예방해야한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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