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부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노동자가 특수형태종사 노동자들로써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다 대리운전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편취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시장교란을 유발하는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부산시가 나서 대리호출 공공앱을 개발하고 수익 중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장교란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례는 시장에게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부당편취 등을 방지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 수익금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노동자쉼터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대리운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 후, 공익앱 개발에 따른 비용은 대리운전앱을 이용하는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선순환적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부산시의 초기 개발비용과 운행 비용은 장기적으로 상쇄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구조이다.
노 의원은 이를 통해 “대리운전업자의 과다한 수수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면 자연스럽게 시장질서가 안정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기여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