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진구 관계자는“해외 입국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자가 지정 장소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탈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4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기준 123만원) 또한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부산진구는 이를 위해 자가격리앱 활용과 함께 안전신문고와 유선(051-605-4121~4)를 통해 무단이탈 신고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며“자가격리자들은 모두를 위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자세한 문의는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605-4122)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