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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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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월 2~20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받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www.oneclick.moe.go.kr)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전국으로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부산의 경우 지원 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9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교학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 60%이하, 급식비 90%이하 등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20만6,000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29만5,000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42만2,200원과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고학생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받는다. 또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 받는다.

 

이은경 재정과장은 “올해는 특히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금액을 지난해 29만원에서 올해 42만2,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부산시교육청(051-1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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