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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모든 고1 학생에‘손바닥 헌법책’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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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부산교육청, 모든 고1 학생에‘손바닥 헌법책’지급

대한민국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선언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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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헌법책 모습.<사진=부산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2월 13일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지급한다.

 

이 헌법책은 손안에 들어오는 휴대폰 크기의 76쪽짜리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10조)’과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현행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130조)’,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30조)’ 등을 담았다.

 

이 책은 학교에서 통합사회 교과의 헌법의 기본권을 활용한 인권의식 함양, 교내 법률동아리 및 학생회 주관 우리학교 학칙 살펴보기, 제헌절 기념 헌법정신 확산 캠페인(헌법낭독회·헌법퀴즈대회) 등 교육활동 때 활용한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4월 11일)을 맞아 대한민국 첫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헌법토론대회 등 헌법관련 토론 때기본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헌법과 연결시켜봄으로써 민주적 시민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국회, 행정각부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배움으로써 국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다.

 

서성희 교육혁신과장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 근원에 대해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다”며 “학생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헌법의 정신에 맞는 민주시민 정신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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