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북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