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소방서(서장 강호정)에서는 1. 20.(월) 소방서 강당에서 소방공무원 및 한국쉘석유(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쉘석유(주) 위험물 예방규정 설명회를 가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시설이 설치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에는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부산 남구 용당동 및 감만동에는 한국쉘석유,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대형위험물 저장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시 폭발로 이어질 경우 인접 지역까지 확대, 초유(初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 ▲ 재난 등 비상시 긴급을 요하는 조치 사항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호정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설명회는 한국쉘석유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능력 강화, 위험물 정보공유로 화재위험요소 제거와 이를 위한 시설 보완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감대 조성으로 소방과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