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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외호 칼럼] 인신공격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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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외호 칼럼] 인신공격형 청문회

우외호.jpg
우외호 논설위원

지난 7.8일에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총리 행을 둘러싼 삼권분립 위배 논란, 포스코 건설 송도사옥 매각개입,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특혜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붓기도 했다. 역시 결정타는 없었지만 인준 표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국가와 국민적 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인사 독단을 막고, 국민이 동의 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 하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구성되는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제정됐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다. `인사청문회법`은 2005년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절차를 거쳤고 2006년 2월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여기서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포함됐으나 `국회인준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보고서만 제출한다.

 


다시 말해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수위가 날로 심화돼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얄팍한 인신공격에만 치중해 여야 간 기 싸움으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난장판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자질구레한 일상은 물론 심지어 사돈팔촌까지 들춰내는 바람에 국민적 분노를 유발해 인사청문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똑 같은 상황을 놓고 입장이 차이가 크다. 곱던 것도 그냥 미워하고, 상스러웠던 것도 미화해 서로가 서로에게 흠집 내기와 과대포장으로 비호하기 바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는 여야 막론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임명된 후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단면적이긴 했지만 이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뻔뻔하기 보다는 아예 철면피로 일관하면서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작심한 듯 헌신짝처럼 버린다. `네가 어떤 말을 지껄이던 나는 내 갈 길로 간다`식으로 오로지 마이웨이 일념 하나로 버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정도였나 하는 탄식이 쏟아지지만 버티다 결국 자리에 오른다. 반면 분에 넘치는 한 자리 하려다 어쩌면 덮어질 수 있었던 법률상 위법행위는 고사하고, 온갖 도덕적 치부는 다 드러낸 상태로 집안 망신까지 덤터기 쓰고서, 때 늦으나마 차라리 후보자를 사퇴하는 인물은 정말 용기 있는 자세로 보여지는 현실이 돼 버렸다. 이런 웃지 못 할 일들은 국민들 보기엔 꼴사나울 뿐이지만, 그들 자신만이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참으로 세상은 민감하다. 강화된 검증 절차를 넘지 못하고 후보자들이 각종 비위와 부도덕성 등 여러 가지 추문으로 잇따라 낙마한다. 인재를 등용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톡톡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라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저런 난항을 거듭하는 학습효과로 분명 정치사에 획을 긋는 발전을 도모하고, 그 뜻에 부합하는 획기적 공도 없지는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어연 20여년이 됐다. 어느 것이든 다소간 모순이 없을 수는 없다. 고통 없이는 옥동자를 순산할 수 없다는 이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사청문회법` 도 손볼 때가 됐다. 헌법을 고치자는 문제를 들고 나오기 전에 먼저 입법부의 국회가 스스로 급변하는 시대의 변천과 국민적 요구에 상응하는 인사청문회법부터 현실성에 부합되도록 바로잡아야 하며, 국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것에 쓴웃음이 나온다. 먼저 자신들이 행하는 절차와 규정에 대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더욱 냉철하게 자신을 강제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란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 밖에 안 보인다. 가르치는 교사가 모범적이어야 만이 학생들이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치이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국회가 국민적 신뢰도에서 꼴찌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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