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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부인에 공익제보자, “화가난다, 신분 밝힐 의향도 있다”강하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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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부인에 공익제보자, “화가난다, 신분 밝힐 의향도 있다”강하게 반박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 “SNS 떠도는 근거없는 찌라시” 일축

◈제보자, 군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람이면 이건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김 의원,“제보가 사실이라면 군형법 위반 및 정치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등 중차대한 위법행위인 점 등을 감안해 이 사안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검찰 고발 검토 중”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png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뉴스앤부산=강민호 기자) 추미애 후보자의 장남 서씨의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가 공익제보를 향해 “SNS상 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일축한 것과 관련 김도읍 의원 측에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본인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서모씨가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한 사건과 관련 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추 후보자의 장남 서씨는 2016~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였는데, 2017년 병가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하지 않아 부대 내에서 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는 복귀를 거부하며 휴가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대는 이를 반려하고 재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명령 이후 돌연 통상적 지휘체계가 아닌 상급 부대에서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씨에게 거듭 복귀 명령을 하고 약 20~30분 이후 부대 내 상사가 아닌 상급부대의 B대위가 직접 찾아와 서씨의 휴가를 연장처리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의 이러한 공익제보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 추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SNS상의 근거 없는 찌라시”라고 일축했다.

 

추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김 의원 측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과의 통화에서“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입장에서 이렇게 제보한 내용에 대해 찌라시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화가난다”며, “추 후보자가 굳이 찌라시라고 치부 하신다면 저의 소속과 신분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또,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를 위해 외압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추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는“추 후보자가 당시 직접 통화했는지 간접적으로 통화했는지 사병으로서 알 도리가 없지만 군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급, 직급 지휘체계 하에 있는 상부 상사가 관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일개 사병이 상급부대 장교한테 이야기를 해 당초 명령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군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람이면 이건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서씨가 군 복무를 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서씨가 근무했던 미 체계 중대장 이취임식을 할 때, ‘이 친구는 son of a politician(정치인의 아들)로 대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중대장이 직접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런 게(특혜) 없다는 건 같이 복무한 입장으로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공익제보를 찌라시라고 치부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털기라며 오히려 청문위원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추 후보자는 말로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할 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일체 거부하며 청문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공익제보자의 일관된 증언과 이에 대해 추 후보자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본 제보가 사실이라면 군형법 위반 및 정치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등 중차대한 위법행위인 점 등을 감안해 이 사안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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