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간선도로 속도 50km/h로 생활도로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격적인 시행
◈시(市) 차원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설득과 직접적 체감 혜택 마련 필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산시에서 제시한 효과분석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항만도시 부산의 컨테이너 물류 수송에 따른 혼잡 등 교통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5030의 선도적 시행은 이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시(市)에서 제시한 영도구 5030 속도제한 효과분석 자료를 언급했다. 그는 실제 2km/h 남짓의 속도 감소로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수가 감소한 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동일 기간 동안 횡단보도 조명장치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이 타 구군에 비해 영도구에서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데 대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반화시킨 결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부풀려 발표한 결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속도제한 정책이 부산시 도시교통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2~2031)’에서 차량 도심통행속도를 현행 26.6km/h에서 2031년까지 35.0kmh까지 높이겠다는 비전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 제한속도를 줄이면서 통행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5030 속도제한 정책을 부산시에서 1년이나 당겨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설득하고,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 체감이 되는 혜택과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일례로, 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도출하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가 분명하다면, 시민들이 매년 높은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부산시민에 한해 할인해 주는 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그동안 시속 60km에 고착화된 운전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 정책의 시행시기를 올 10월이 아닌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 절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그러나 속도제한 효과에 대한 보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부산시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