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3℃
  • 맑음9.3℃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6.2℃
  • 박무서울12.4℃
  • 박무인천11.9℃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7.9℃
  • 박무수원9.7℃
  • 맑음영월9.4℃
  • 구름조금충주9.5℃
  • 구름조금서산8.6℃
  • 구름조금울진15.1℃
  • 박무청주12.8℃
  • 구름많음대전11.5℃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안동10.1℃
  • 구름많음상주10.8℃
  • 구름많음포항16.3℃
  • 구름많음군산9.9℃
  • 구름많음대구13.2℃
  • 구름많음전주12.8℃
  • 구름많음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광주13.2℃
  • 구름많음부산14.9℃
  • 구름많음통영12.3℃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4.3℃
  • 박무흑산도11.5℃
  • 흐림완도13.6℃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10.2℃
  • 박무홍성(예)9.3℃
  • 구름조금9.0℃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11.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5℃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9.8℃
  • 구름조금태백7.9℃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7.9℃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조금천안9.4℃
  • 구름조금보령9.7℃
  • 구름많음부여9.7℃
  • 구름많음금산9.8℃
  • 구름조금10.9℃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10.0℃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9.3℃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많음영광군9.9℃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순창군11.0℃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2.1℃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3.6℃
  • 흐림진도군10.4℃
  • 구름조금봉화7.9℃
  • 구름조금영주8.8℃
  • 구름조금문경11.0℃
  • 구름많음청송군7.6℃
  • 구름많음영덕16.5℃
  • 구름조금의성8.8℃
  • 구름많음구미12.1℃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경주시11.3℃
  • 구름많음거창10.4℃
  • 구름많음합천12.1℃
  • 구름많음밀양12.8℃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거제11.8℃
  • 흐림남해13.2℃
  • 구름많음12.1℃
기상청 제공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등장,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과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뉴스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등장,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과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개인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이와 별개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수요의 대안이자, 대중교통과 연계해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시점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 280회 임시회 5분발언

 

이 현 의원 부산진구4 해양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png
이 현 의원 부산진구4 해양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4)은 9월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즉,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의 장치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밝히며, 부산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개인교통수단이 현재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법 등을 위한 관련 상위법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며, 부산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개인교통수단 안전 확보 및 활성화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편으로, 개인교통수단을 안전 확보 차원에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제재 위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개인교통수단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개인교통수단은 특성 상 단거리 승용차 이용자를 전환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해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의 시범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착한 규제를 튼튼히 하는 등의 준비를 직접 하고 있는 점을 재차 밝히며, 개인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정책수립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3.png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KIDS HYUNDAI 사이트>

 

4.png
개인교통수단의 장점 <사진=KIDS HYUNDAI 사이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