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통수단의 보급 확대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이와 별개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수요의 대안이자, 대중교통과 연계해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시점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 280회 임시회 5분발언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4)은 9월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즉,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의 장치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율도 급증하고 있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밝히며, 부산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개인교통수단이 현재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이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법 등을 위한 관련 상위법 개정이 국회에서 늦어지고 있는 경위를 설명하며, 부산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개인교통수단 안전 확보 및 활성화 조례(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편으로, 개인교통수단을 안전 확보 차원에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제재 위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개인교통수단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례로, 개인교통수단은 특성 상 단거리 승용차 이용자를 전환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해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먼 경우, 대중교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훌륭한 보조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의 시범 추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착한 규제를 튼튼히 하는 등의 준비를 직접 하고 있는 점을 재차 밝히며, 개인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 정책수립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