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1)은 28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전출금 정산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 하였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출연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다. 그 금액은 2016년 653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70억원으로 3년 사이 무려 117억원이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는 출연금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민간이전으로 공기관에 지원되는 대행사업비 규모도 상당히 크다. 즉 공기관의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경우, 2015년 98억2607억원 인데, 2018년도에는 927억6340만원이 증가한 1025억8948만원으로써 10배 증가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18년에 612억4896만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보조사업비 조차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으나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는 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는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환경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은 2018년 해당 사업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처리했지만, 그 외 기관은 정산 자체를 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검증조차 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와 전출금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첫째,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정산검사과정을 신설하고 필요하면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산시는 정책사업의 민간이전 비율을 낮추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간 이전 비중을 77%에서 10%를 더 낮춰 60~65% 수준을 유지하는 가이드 라인을 갖추도록 요구한다.